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5개 부처 장관이 뜻을 모았다.

정부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광역·기초지자체장에게 발송한다.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된 후 9월에 처음 발송한데 이어 두 번째로 발송됐다.

이번에 발송될 협조문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안함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 및 건의, 지역축협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 적극 행정,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당부했다.

특히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축산단체의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수정반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가 모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과 설계 등 행정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 점검반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비롯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에서 시·군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역상담반, 지역축협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도 활용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토록 위반유형에 대한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축산단체가 참여한 영상회의도 매월 개최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또한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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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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