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 디자인 등록요건 완화와 특수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진된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제품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물품명칭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밖에 디자인 심사기준이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해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호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내용은 오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 소개될 예정이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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