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반면 돈을 건넨 박 전 의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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