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CG)  [연합뉴스]
임금 체불(CG) [연합뉴스]
정부가 설 대목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불예보시스템 구축부터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다뤘다.

임금체불 개편안은 생계보장, 부정수급, 사전예방 3개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오갔다.

이중 생계보장의 경우 도산·가동사업장 퇴직자만 지급되던 현행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지급하는 방안이 다뤄졌으며,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수혜를 받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50%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우선 혜택을 받고, 2021년 7월 가구소득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또한 400만 원에서 오는 7월부터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 바로 지급해 수령 소요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에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 또한 현행 1800만 원에서 2020년까지 2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강제징수`도 도입된다.

정부는 노동자에 체당금을 지급 즉시 변제금을 회수토록 현행 민사절차에 의한 구상권을 넘어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 강제징수를 할 방침이다.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도 신설된다.

체불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체불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정보를 토대로 체불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불예보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상습위반 사업주에게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법 교육 활성화`가 추진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퇴직자에 대해 연 20%를 지급하던 것을 재직자까지 확대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부도처리, 위장폐업을 하는 악성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으로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노동법 교육 확대는 올해 중 바로 시행에 옮기겠다"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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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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