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노인회 회원, 경우회 회원 이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누구나 아동안전지킴이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은 활동을 희망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대전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경력자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종사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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