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천변고속화도로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빈운용 기자
대전시 서구 천변고속화도로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빈운용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적잖은 취객들이 도로 곳곳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육군하사가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36km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1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육군하사 A(24)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크게 웃돌았다. 경찰이 순찰차 4대를 동원해 해당 차량과 정상 운행 차량에 대해 서행을 유도해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중 신탄진 졸음쉼터에서 출구를 헷갈려 반대 방향으로 진출해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11시 50분쯤 대전 갈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32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1.5톤 화물차 뒤편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2살 최 모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거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이 씨는 오는 6월에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사고 처리됐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18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동안 대전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사범은 205명이다. 면허 취소가 133명, 면허 정지가 72명이었다. 윤창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윤창호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는 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긴 했지만 국민의식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 강화된 법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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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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