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거래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하지 말아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에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불법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 시 정상가격 이외 추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어 구매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 이내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다수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곤 아직 잔여좌석이 남아 있는 만큼 역 창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을 통해 승차권을 구입해달라고 안내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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