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17일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양승조지사와 충남지역 시장·군수들이 17일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지사와 충남지역 시장·군수들이 17일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17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12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어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공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가 대상 5개 등급 서훈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는데,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임을 고려할 때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에는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어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상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결의문을 통해 "온 겨레가 하나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선언이었다"며 "유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사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장과 포장은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합해 수여됐을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며 "열사의 서훈은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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