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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