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와 하동, 나주에서 생산된 2019년산 배가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에 상주, 하동, 나주 3개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했지만, 2015년 배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고, 화상병 발생과 방제상황을 토대로 해마다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합의, 결정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해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됐으며, 검역본부는 병해충 비발생 지역에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협상을 벌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최근 양국 검역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고, 상주, 하동, 나주지역 수출단지는 화상병 무발생 지역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키 위해선 수출단지뿐만 아니라 수출단지가 입지한 모든 지역에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해당 수출 농가를 비롯해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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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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