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 했다.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 했다.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말고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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