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산불제로화를 위해 읍면 감시요원 등 115명을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이 산불제로화를 위해 읍면 감시요원 등 115명을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금산군은 산불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17일 군은 산불조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군과 10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 산불감시원 60명, 군 산불전문진화대원 55명 등 총 115명을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 무단 소각 행위 등을 단속에 나섰다.

산불 발생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헬기용 취수지의 결빙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진악산, 서대산 등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입산자 산불예방 계도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인삼포 폐 차광막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 금지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관련부서와 연계해 지역주민과 농업인 실용교육 등에 산불예방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응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각을 자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고 전발될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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