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및 부여군은 올해부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입개방 확대, 농산물 수요공급 불균형,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적정 소득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 차액 80%를 보전해준다. 농가당(1개 품목 한정) 재배면적 0.5㏊ 이하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에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에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충남도는 상반기 내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2019년 사업비로 100억 가량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부여군은 대표 품목을 선정해 추천한 만큼 다수의 원예작물 재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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