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는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절차를 이행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 또는 통합MMS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사전예고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과 행정청간 신뢰구축,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환원복구절차 이행, 산지전용(재)허가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등의 효과를 보여 장기간 산림훼손 방치에 따른 재해예방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