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 아산 등에서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이 횡행하고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조업,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6개소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29개 사업장에서 16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74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은 시정 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 포함)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2개소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15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법령 위반 사업장 7개소는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번에 영세 제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도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 점검해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80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 조치했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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