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어제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시정의 불안정성이 염려된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구 시장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규명하겠다.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만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시정 리스크를 아주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시청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마음 편하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최상급자가 재판에 휘말려 있는 현실에서 공직사회저변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듯하다.

구 시장의 1심 선고를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은 구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가운데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점이다. 이들 죄목은 형법 상 공무원 등의 수뢰나 부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검찰의 논고와 달리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범죄 구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구 시장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이제부터 힘겨운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된 구 시장이다. 주목되는 것은 1심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800 만원에다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구 시장이 지난 2014년 6월 모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원의 성격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고 이게 상급심에 가서도 깨지지 않으면 원심판결은 확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재판은 길면 대법원에 가서야 끝날 것이다. 그 여파로 천안 시정이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행정과 주요 정책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공직사회가 이완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어서도 안 된다. 구 시장도 개인의 소송 사무와 공무 간에 선을 명확히 긋고 시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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