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장의 1심 선고를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은 구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가운데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점이다. 이들 죄목은 형법 상 공무원 등의 수뢰나 부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검찰의 논고와 달리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범죄 구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구 시장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이제부터 힘겨운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된 구 시장이다. 주목되는 것은 1심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800 만원에다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구 시장이 지난 2014년 6월 모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원의 성격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고 이게 상급심에 가서도 깨지지 않으면 원심판결은 확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재판은 길면 대법원에 가서야 끝날 것이다. 그 여파로 천안 시정이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행정과 주요 정책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공직사회가 이완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어서도 안 된다. 구 시장도 개인의 소송 사무와 공무 간에 선을 명확히 긋고 시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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