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11살 소년이 보호망 없이 자신이 학대 당했던 집으로 되돌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제보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 A(11)군은 지난달 28일 계부 최모씨에게 폭행당했다. 최씨가 A군의 어머니 이모씨와 말다툼 도중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보다 못한 A군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최씨는 A군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A군의 머리를 내려쳤고, 이로 인해 A군은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A군이 최씨로부터 학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군의 어머니 이씨는 지난 2013년 A군의 친부 B씨와 헤어진 뒤 지난 2017년 최씨와 재혼했고, 이때부터 A군의 악몽이 시작됐다. A군은 최씨로부터 머리카락을 뽑히고, 배를 발로 차이고, 쇠꼬챙이와 신문지로 맞는 등 잦은 폭행을 당했다. A군이 동생과 말다툼을 하거나 최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은 평소 친부 B씨와 연락을 해왔지만 지난 28일 벌어진 폭행 이후 연락이 끊기자 이를 이상히 여긴 B씨가 A군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당시 최씨 부부는 A군을 데리러 방문한 B씨를 `A군을 납치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A군이 용기를 내 그동안 겪은 학대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A군이 최씨 부부로부터 격리되면서 친부인 B씨가 아닌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친부인 B씨는 A군을 맡아 키우기를 원했지만,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A군을 돌볼 법적 권한이 없었다. A군은 지난 2일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지난 12일 퇴소해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아간 상태다.

경찰은 최씨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A군은 이모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최씨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 관할 구에 A군과 B씨의 친자관계를 확인해주는 인지신청을 해 현재 친부로 등록된 상태다. B씨는 앞으로 A군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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