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또다시 바뀌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1398표를 얻어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한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충남도선관위는 투표지 검증을 통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이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김 후보의 기표란에도 인주가 일부 묻어있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며 임 후보 득표로 인정했다.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는 같아졌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양군의원 당선자는 다시 김의원으로 바뀌게 됐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선거인의 의사`를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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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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