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음란사이트 운영자 송환 장면=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해외 도피 음란사이트 운영자 송환 장면=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해외에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30대를 강제소환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6일 태국 경찰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후에이깡 경찰서에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37)와 A씨의 압수물을 인수해 지난 9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6개월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등 14만여 점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VIP 자료실을 만들고, 가상화폐(라이트코인)로 구입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열람하게 해 그동안 약 2억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운영자가 해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다"며 "앞으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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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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