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비데이터 조작하고 배출가스 기준 허위광고한 한국닛산 제재

한국닛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한 게시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닛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한 게시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광고하고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과징금 9억 원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한국닛산(주)와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차량의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광고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고, 조작된 정보를 표시·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하는 행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판단해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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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조작된 연비를 표시한 차량부착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닛산이 조작된 연비를 표시한 차량부착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닛산이 조작된 배출가스량을 표시한 차량부착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닛산이 조작된 배출가스량을 표시한 차량부착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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