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주 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전화 상담 병행 실시

천안시가 시민들의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무료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6년 171건, 2017년 199건, 2018년 207건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개선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린다. 전화상담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 또는 단순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개설됐다.

상담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9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등,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송무,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기업관세, 목요일 세무(지방세), 금요일 노무 분야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일대일 대면 비공개 방식이며 전화상담을 희망 하는 시민은 생활법률무료상담소(☎041(521)3293)로 전화하면 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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