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 천안일반2, 청주 등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 기금융자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04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시행한다.

융자금은 노후산단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된다.

자격은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이 이뤄진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는 2009년 1차로 선정된 대전을 비롯해 2015년 3차 선정지인 청주, 2017년 4차 선정지인 천안일반2 등 23곳으로 나뉘어 있다.

융자 상품유형은 복합개발형과 기반시설형 지원으로 분류됐다.

이중 복합개발형은 산업, 업무, 유통, 문화 등 2개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을 연계해 정비하려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산단 내 열악한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 어려움, 장기간 소요되는 재생사업 특징을 고려해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변동),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를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로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거, 상업, 공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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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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