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전역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어머니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군대 내 폭력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9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의 침낭 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료 병사 B(22)씨를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월에는 말다툼을 하다 B씨 소유의 성경책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제대했으나 뒤늦게 사건이 불거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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