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의회 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도민의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재해 이재민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납부하는 적십자 모금활동에 각계의 동참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사회지도층의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혈세로 특별회비를 지출해 놓고 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있어 생색내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선배 도의장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충북도지사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적십자 모금 활동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관행은 충북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단체장 등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상 재해구호나 이웃돕기를 위해 구호단체나 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 특별회비를 납부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수백만 원의 성금 기탁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성금 기탁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불의의 재해를 당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십자 모금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단체장 이름으로 특별회비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도민들은 월급을 타서 개인 돈으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단체장 등은 자비가 아니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예산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특별회비 13억 5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모금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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