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15일 군에 따르면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고지서 뒷면을 참고해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액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군민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은 올해 자동차세 29억 원의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에 참여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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