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주), 미국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부당 광고

국내 브래킷 미장착 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브래킷 미장착 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국내에 SUV 차량을 출시하면서 허위광고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8억 11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토요타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출시 된 한국 토요타의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인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했지만, 공정위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브래킷이 장착 된 미국 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브래킷이 장착 된 미국 차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수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