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Q.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결핵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정특례 질환으로 등록한 질환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0-10%)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혜택은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진료 시 암·심장·뇌혈관질환 및 중증화상·중증외상은 100분의 5, 희귀·결핵·중증 치매는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2016년 7월 이후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참고로 암·희귀난치성질환은 5년, 중증화상은 1년, 일반결핵은 등록일로부터 2년, 본인부담면제 결핵은 적용 시작일부터 치료결과 보고에 따른 종료일까지, 중증치매의 경우 5년(특정기호 V810은 연간 60일)이 적용된다. 심장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중증외상 질환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고시에서 정해진 상병 및 수술여부 등 세부기준에 따라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된다. 단 고시 상병 중 복합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적용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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