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계 핫라인 시스템

김영임 유성선병원 간호부장.
김영임 유성선병원 간호부장.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상담을 하던 의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고함, 욕설, 기물 파손, 묻지마 폭행 등 응급실 내 난동과 의료진 폭행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 한 병원의 응급실에선 술에 취한 사람이 간호사를 폭행해 간호사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또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석방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언제 또 난동을 부릴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응급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과 욕설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술에 취한 채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주먹질, 기물파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병상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해 의료진이 제지하면 몸에 손대지 말라며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고통스럽게 순번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피하는 일이 많다. 다른 진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응급실의 경우 의료진을 위협하는 행위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유성선병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유성경찰서와 함께 비상벨 시스템(핫라인)을 구축했다. 주취 난동은 물론 의료진 폭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인근 200m 거리에 있는 노은지구대에 출동 요청, 원내 방송(코드 그레이) 및 원내 지원팀 출동, 보안 요원 상주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게는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지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의 모든 곳에서 진료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영임 유성선병원 간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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