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3월까지 전체 79개동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은학 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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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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