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주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물을 뿌리면 오히려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여야 한다.

이에 소화기구·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설치가 의무화 됐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할 경우 ABC분말 소화기로 진화해도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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