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지역 2개 아파트단지 특정감사, 단지명 익명으로 감사결과 공개

[천안]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주민 요청 등으로 천안지역 2개 아파트단지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지만 아파트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감사위에 따르면 최근 `2018년 공동주택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천안의 2개 아파트 단지 등 4곳 단지를 특정감사했다. 감사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선정절차 적법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신고 적법성, 잡수입 부과 및 사용 적정성 등을 중점 살폈다.

감사결과 부적정한 37건이 적발됐다. 한 아파트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이벤트 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 CCTV 동영상 사본을 무단 유출한 아파트도 있었다. 잡수입 명세 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미공개, 수의계약 선정결과 미공개 등 입주민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법사실도 여러건 적발됐다.

감사를 받은 아파트의 위법사항은 수두룩하지만 감사위가 아파트 명칭을 익명으로 기재해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적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대상에 포함됐던 천안의 아파트단지 주민 A(43)씨는 "알권리 차원에서 유치원들의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되는 추세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 단지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단지 이름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은 "재발방지와 다른 아파트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결과 공개시 아파트 명칭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법과 조례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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