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이 농촌주택개량과 슬레이트처리 등 농어촌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오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 2억 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을 지원해 준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해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세 혜택은 지난해 종료됐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빈집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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