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차례 납부하지만 연초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종, 2만 5200대다.

군은 기 연납신청자 8997명에게 납부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제도의 목적과 장점을 알리며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고 안정적인 군재정 운영을 돕고 있다"며 "신청기한이 길지 않은 만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