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의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7년 7월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만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농어업인에게 정착의욕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간 10명 내외의 지역 농업인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비농업인, 기혼자, 겸업 농어업인 등은 제외된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 사업과는 별도로 군은 모든 군민에게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저렴하게 대관해 주고 있다.

`작은 결혼식 으뜸명소`로도 뽑힌 영동여성회관과 과일꽃으로 둘러쌓인 과일나라테마공원의 야외 잔디광장, 사랑과 낭만의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 등이 저마다의 특별함으로 예비신랑·신부들을 맞고 있다.

군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자체 경쟁력의 필수인 인구 증가와도 직결되니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살맛나는 농촌 복지의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