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4일 자신이 민간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모 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일간지는 지난 10일 자 신문에 백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로 이 첩보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에는 김무성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 기업 비위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김 씨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었다.

김 대변인은 "형사조치로서 김씨 및 이 언론사 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며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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