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위협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를 한 김모(51·남) 씨를 특수혐박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5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 A씨와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그 과정에서 주점 내 창고에 보관돼 있던 20ℓ 난로용 등유를 주점 홀로 갖고 나와 5ℓ가량 바닥에 뿌린 뒤 "같이 죽자"며 A씨를 협박했다.

밤 11시 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발견하고 김 씨의 등 뒤로 접근해 손에 들린 담배와 라이터를 낚아채 압수했다. 당시 김 씨는 기름으로 흥건한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주점 내부에 난로도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침착한 대처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A씨를 흠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취객이 가게에 기름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과 동시에 화재발생에 대비해 119공동대응도 요청했다"며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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