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공공 건설현장에 폭염과 미세먼지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 벌어지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분쟁 등이 앞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건설기간 공사기간 산정은 객관적인 지표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로 시설물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천재지변과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을 담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중 작업일수에는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노동자의 휴식보장, 법정공휴일을 비롯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해 작업환경을 보장했다.

계약금액 조정도 함께 담겼다.

발주청은 입찰공고에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지장물이설 등 시공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설명서나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조건이 태풍, 홍수, 지진, 근기법 개정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의 간접비 분쟁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토대로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벌어지는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 신공법활용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해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된 시행기준은 오는 3월 1일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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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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