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기 위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지역 내 축사 중 849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이행속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35개 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이고, 75%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는 적법화의 시작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 관계자는"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