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난해 말 임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공동감금)로 구속된 유성기업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2명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유성기업 임원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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