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는 2019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6만 원이, 부부가구는 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9만 6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또 관내 만 65세 인구 3만 8206명 중 2만 5826명(약 67.6%)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 5000원-최대 25만 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6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매년 상향됨에 따라, 어르신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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