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신산업의 규제를 개혁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하도록 기존에 있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3가지다. 규제여부에 대해 30일 내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無 규제로 간주한다. 신제품의 관련법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겨주고,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엔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특례를 해준다. 다시 말해 먼저 허용을 해준 뒤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거론된 사안임에 비추어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하다.

신기술 등에 대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과거정부도 `규제프리존` 등을 도입키로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또 내세웠다. 정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3종에 이어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도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어 다행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이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의 고속도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등 경제계에선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영을 위축시킬 법이 가로막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바람직하지만 혹여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전봇대`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 신기술·신산업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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