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판쳐

세종지역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단기간에 되파는 수법의 불법투기가 판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매수했다가 단기간 내 되파는 수법으로 14억 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농지법위반)로 농업법인 대표 A씨 등 9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지역 B농업법인은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에 벼를 심고 직접 재배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매수한 후 일주일 내로 되팔아 차익 8억 원을 챙겼으며, C 농업법인은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한 후 당일 되팔아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 21억 원을 챙긴 또 다른 농업법인 3곳을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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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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