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달라지는 환경 정책 발표…미세먼지, 지하수 총량제

충남도는 올해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시행한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도는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또한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31.5%)을 웃도는 만큼,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해 실제 허가대상 배출시설 기준을 500㎎/ℓ 이하에서 250㎎/ℓ 이하로 강화했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제공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환경분야 제도가 도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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