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시군 특사경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한과 등 지역특산품 제조업소를 비롯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나 제조(유통)일자 변조,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혼합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설 성수용품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