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 신청이 가능하고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분은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불가능하고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3633대 7억9200만원이 이 제도를 통해 납부됐으며 이는 2018년 전체 자동차세의 31%에 해당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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