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운행 범죄, 최근 5년 대비 64% 이상 감소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직원들. 사진=아산시 제공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아산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직원들.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속칭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자동차 운행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 위반 적발차량은 2014년 587대, 2015년 507대, 2016년 259대, 2017년 232대, 2018년 210대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 비해 64%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특사경의 업무 노하우가 빛을 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3인의 특사경 소속 공무원은 무보험 운행차량, 불법 명의 차량, 차량무당방치 등의 자동차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명 중 1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돼 활약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상습적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 범죄를 유발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을 운행하는 자를 인지한 때에는 적극 수사해 검거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2015년 4월 처음으로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 해 17건, 2016년에 35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 대포차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정지명령 34건, 직권말소 21건, 그리고 범죄자 75명을 검찰송치 또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해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정찬희 자동차관리 팀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