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놓고 당진시와 통합위탁사인 조공법인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 원인에는 당진시와 조공법인 간 계약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지난 2017년 1월 조공법인과 2019년 2월 28일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급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를 보면 목적 및 계약기간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식재료 납품기준 검수, 식재료 보관, 배송관리 등 검수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주를 이룬다.

제8조 준수사항의 경우 식재료관리 및 배송과 관련한 장부의 5년 보관, 당진시가 열람을 요구할 때와 당진시 납품대상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고 되어있지만 매입매출, 납품단가, 그 밖의 경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감사권이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권한이 빠져 있어 조공법인이 독단적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계약특성으로 인해 당진시는 2017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영문제가 불거졌지만 감사권한이 없어 조공법인의 독단적 운영을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진시가 조공법인에 매입 매출 등 회계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영업 비밀이라고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또한, 센터 공공성의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된 가공품 대리점권으로 인한 공급단가 임의변경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 받는다.

실제로 조공법인은 당진시와 위탁운영에 대해 계약을 한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회사 10여개 이상의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리점계약을 맺음으로서 납품단가 및 업체의 프로모션에 대한 혜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학교급식센터는 단가를 매월 책정하는데 최근 조공법인 직원이 풀무원 단가 200개를 높인 사례가 발견됐다.

2018년 9월엔 3월 깐 메추리알 공동구매를 계약한 A사가 납품을 거부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A업체 관계자는 "우리 대리점이 이거 하나 해결 못해주나?"고 낮은 공급가에 대해 푸념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마진과 허위장부 기재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진시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조공법인에 현재의 통합위탁운영 방식에서 업체선정과 가격결정, 수·발주, 거버넌스 운영 등의 행정업무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계약과 정산, 검수, 배송 등 물류부분은 조공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공법인에 제안했지만 조공법인의 거부로 직영운영을 결정했다.

한편, 조공법인은 지난 4일 직원들과 일부 농민들과 함께 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해 당진시의 직영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월 개학에 맞춰 학교급식을 중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