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방문 내용 확인 불편, 온라인상 공개·수렴 필요

천안시가 시행하거나 수립하는 계획 및 사업들의 공람절차가 주민 편의에 뒤떨어져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각종 계획 입안 및 사업 추진시 공람절차를 밟고 있다. 공람 장소 및 내용, 일정 등은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천안시는 최근에도 지난 4일까지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공람을 실시했다. 2주 동안 공람을 실시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한건도 없었다. 법정 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실시한 공람에 주민 의견이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은 공람절차의 번거로움이 한 몫을 했다.

시는 공람을 안내하며 공람장소와 기간만 고시했을 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제출을 위해선 직접 천안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해 기본계획안 책자를 열람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이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안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가 직접 시를 방문토록 하는 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뿐 아니라 다른 계획안이나 사업 공람시에도 시민들 방문 부담을 덜고 의견 제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원문 내용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과 공유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공람을 위해 시민들이 번거롭게 시청을 찾아 공무원들 틈바구니에서 책자를 열람토록 하는 건 행정편의적"이라며 "공람 고시에 아예 기본계획안이나 사업계획 등의 상세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첨부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은 용역사에서 책자 형태로 제공받아 책자로만 열람하도록 했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원문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공람·공청회 제도 개선방안`으로 14일 이상 열람공고 등 80년대 초 만들어진 주민의견 수렴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람제도로 공람의 시·공간 제약을 해소하는 전자공람을 제안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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