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금연구역 의무지정으로는 보도 및 차도,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 설치 및 제도 홍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생활 속 금연구역 확대로 담배연기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맑고 깨끗한 청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