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이상) 외의 도·소매업종도 종전과 같이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바구니 사용,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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